임금 2.5% 인상 등 찬반투표서 과반 득표 실패.
[뉴스핌=황세준 기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투표에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노조는 지난 19일과 20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한 결과 임금협상 47.4%, 단체협상 46.92%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2.5% 인상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정기상여금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 ▲정년 58세->60세 연장 등의 내용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9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재교섭에 나서게 됐다. 매각 후 고용보장 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지난달 12일과 13일 부분파업을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