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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쌩쌩!] ‘사는 게 이득’...PHEV, 중고차 값까지 보전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5:12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5:12

<4>국가 보조금 500만원은 기본,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뉴스핌=전선형 전민준 한기진 기자] #30대 회사원 류광호(가명)씨는 올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전기차이면서, 배터리 방전시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함께 구동(하이브리드)해 기름값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이다. 또 국가보조금에, 공영주차장 할인 든 혜택이 많은 점도 좋다. 류 씨는 “주변에서 3년 이상만 타도 차량 가격을 뽑을 수 있다는 소릴 많이 들었다”며 “보조금 혜택은 올해 안에 끝나기 때문에 구매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름 값 절약'은 물론, 정부의 빵빵한 보조금지원 및 할인혜택 등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하이브리드차(엔진+전기모터 구동)와 전기차(전기배터리 구동)의 장점을 고루 갖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고차 값 보전ㆍ가정용 충전기 보조금 지원 등의 특급 혜택을 퍼붓고 있다.

PHEV 구매시 가장 큰 혜택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이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PHEV 구매시 500만원(하이브리드차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가능한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50g/km이하, 1회 전기차 충전주행거리 30km이상이 가능한 차량이다.

현재 국내 출시된 차량 중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PHEV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쏘나타와 아이오닉, 기아자동차의 K5 그리고 한국지엠의 볼트 등 총 4개다.

세제 혜택도 쏠쏠하다. PHEV를 구매한 뒤 차량을 등록할 때 정부는 취·등록세 140만원, 개별소비·교육세 130만원 등 최대 270만원의 세금을 감경해주고 있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서울 등록 차량 한정) 등 추가혜택 지원한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주는 혜택도 있다. 특히 현대차는 차량의 중고차 잔가(예상 중고차 가격)를 보장해준다. 소비자가 아이오닉PHEV를 산 뒤, 3년 이내 현대차를 재구매한다면 보유 기간 1년 이하일 경우 75%, 2년 이하일 경우 68%, 3년 이하일 경우 62%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준다.

아이오닉PHEV.<사진=현대차>

현대차 관계자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현대차가 일정 수준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보장 비율은 베스트 셀링카 평균으로 맞춘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수입차들은 고가 전략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 친환경 프리미엄 세단이란 콘셉트로 부유층 고객을 노리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 상륙한 테슬라S의 경우는 1억원이 넘는 가격(정부 보조금 지원 불가)에도 사전예약 1000여대를 육박하며 인기를 끌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청담동에 2호 매장을 오픈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스토어 전시장에서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수지 테슬라코리아 매니저는 “테슬라 모델S는 프리미엄 세단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테슬라는 우선 고가의 전기차를 소량 판매하고 추후 중·저가 전기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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