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저금리로 빌려준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취득·재산·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지난 2015년부터 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
사업 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심의일정은 사업 규모별로 나눠 30가구 미만 건설 사업자는 매월 2·4주, 3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건설 사업자는 홀수달 말에 심의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 대출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총 2000가구에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또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전월세난을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더욱 많은 준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