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올해부터 저축은행들은 금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당초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금융권을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2월 동안 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이 3조원 증가한것과 대비된다.
게다가 지난 16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2금융권 한계차주들의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인 고금리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올해부터 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적용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길 예정이다.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
예를 들어 금리 15%대의 1000만원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은 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되지만, 금리 22%의 1000만원 대출 건에 대해서는 300만원(200만원+200만원x50%)으로 높아진다.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건전성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대출에 해당하면 추가충당금 20%를 적립해야 했다.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 30%를 쌓아야 한다.
카드사나 캐피탈사들이 속하는 여전사는 추가 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됐다.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30%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캐피탈사의 경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에 대해 30%의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됐다.
할부·리스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됐다. 지금은 연체 3개월 미만의 채권은 정상, 3~6개월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상(1개월 미만), 요주의(1~3개월 미만), 고정이하(3개월 이상)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3월 중 이들 금융사에 대한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은 오는 6월 말까지 실시된다.
한편 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 줄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에서는 저금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5조7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7조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10% 내외의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취급기관도 은행·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까지 넓힐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