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4만가구 법정다툼 중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혼하는 부부가 연 10만쌍을 넘어선 가운데, 양육비 청구소송과 이행절차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의 그늘’인 셈이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발행하는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청구 소송은 지난 2012년 4.6%에서 2015년 6.7%로 2.1%포인트 증가했다.
이 조사는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 2552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8개월 간 가구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했다.
이혼이나 사별 등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전국에 약 60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2015년 한해 약 4만 가구가 양육비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2년 2만7600가구 대비 46% 증가했다.
양육비 소송은 이혼소송과 별도이며, 50만원 정도의 소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금액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 소송에서 이겨 양육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아도, 이 중 27%는 전(前)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이행절차 이용 비율은 지난 2012년 전체 한부모가족의 2.5%(약 1만5000가구)에서 2015년 5.9%(약 3만5400가구)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법률구조기관에 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만 집중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이행절차 상승 이유를 분석했다. “한부모가족 5명 중 1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총 가구의 18.4%로, 요즘의 초저출산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의 실태”라면서 “이혼소송으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소송이나 양육비 이행절차를 거치며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에서 이혼한 부부는 10만7400쌍으로, 지난 2015년 10만9200쌍보다 1.6%(1800건)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통계청>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