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자금조달 계획 제출하면 주주협의회서 논의"
[뉴스핌=조인영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법적 대응 카드를 꺼냈다. 더블스타와 매각을 중단하고 딜(deal)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요구다.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주 매각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관계자는 "컨소시엄 허용 요청에 산업은행이 안된다고 단독 통보왔다"며 "주주협의회에 부의조차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채권단이 매각 조건을 다시 검토할 지 주목된다. 금호아시아나는 기각 시 항소, 상고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채권단이 컨소시엄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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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컨소시엄을 불허한 것은 박 회장과 채권단간 맺은 우선매수권 약정 때문이다. 채권단은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에 근거해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컨소시엄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뒤 참여 기업에 경영권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채권단 동의가 있으면 승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더블스타에만 컨소시엄을 허용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립끝에 박 회장 측이 소송을 불사하면서 일단 채권단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금조달안을 가져오면 우선매수권 약정에 부합한 지를 안건으로 부의하겠다는 것. 산은 관계자는 "자금조달 계획을 가져오면 그 적정성을 채권단에서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 측의 요구안이 부의돼 주주협의회서 75% 이상이 찬성하면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주주협의회 지분 중 우리은행과 산은의 비중만 30%를 넘어서기 때문에 한 쪽만 반대해도 무산된다. 컨소시엄을 허용하더라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더블스타가 바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판단이 쉽지 않다.
한편 산업은행은 전날 박 회장에게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콜옵션) 행사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내달 13일까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