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 중인 삼성전자가 오는 4월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을 결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CI=삼성전자> |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시도가 3월 임시국회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발의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주주에 대한 경영권 견제, 인적 분할 시 자사주 활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주사 전환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지주사 전환을 위해 내달까지 이사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인적분할은 회사 주주들이 기존 지분율 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인적분할 통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지주사는 자사주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신주를 배정받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개정안은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인적 분할 이전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자사주를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지주사 전환의 첫 단계인 인적 분할을 마무리해야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도 12.7%의 자사주를 활용하기 위해선 경제민주화법안 시행 이전에 인적 분할을 결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의 가장 빠른 시행 가능 시점이 7월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4월까지 이사회 분할 결의 필요하다"며 "인적 분할에 따른 삼성생명 지주사 체제 전환, 삼성물산 지주사 체제 전환 등 연쇄반응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