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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중국, 롯데 음해 가짜뉴스까지 판친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5:21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6:51

사드배치 소식에 롯데 넘어 한국기업 전체로 확산 조짐

[뉴스핌=전지현 기자] 롯데그룹이 중국인들의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반한감정을 자극하는 가짜뉴스까지 생산된데다 확대·왜곡된 중국언론 보도로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배치에 따른 비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전일 중국언론이 사드배치 소식을 긴급보도하자 한국 전체 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웨이보 등 중국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등에서는 ‘환구신문안’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인터뷰가 확산됐다.

중국 SNS상에서 번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인터뷰 관련 가짜 뉴스. <사진=웨이보 캡처 및 번역본>

해당 내용에 따르면 신 회장은 '중국인들의 롯데제재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걱정 안하며 그들은 모리배(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기질이 있어 배짱도 없고 줏대도 없다"며 "우리가 할인판매하면 그들은 구매할 것이며 길어봤자 일정기간만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벌떼처럼 모여 들 것"이라며 "중국인들의 관심사는 자신의 이익일 뿐,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낮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롯데 중국법인이 확인한 결과 ‘환구뉴스안’이란 언론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신 회장은 사드 및 롯데그룹 중국사업 관련해 언론매체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롯데(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 명의로 입장문을 통해 "한국정치정책상 결정으로 롯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롯데는 시종일관 중국에 애정을 갖고 있으며 최근 몇년사이 중국정부 정책에 따라 서부개발과 동북진흥에 많은 투자 및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자금 1000만 RMB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비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가 중국언론의 과장·왜곡 보도에 홍역을 앓아야 했다.

7일 중국 언론 등은 롯데마트가 허위 판촉으로 50만위안(약 8300만원) 벌금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들은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차오양(朝陽)구 주센치아오(酒仙橋) 롯데마트가 일부 품목을 정상가 대비 최대 8배까지 부풀려 놓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적발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위 판촉이 아닌 '표기법 위반'에 따른 벌금 조치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성 조치가 높아지면서, 중국언론들이 사실확인이 안된 속보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한국언론도 중국언론 내용을 토대로 현지 상황을 파악, 기사를 보도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사드 차량형 발사대 2대가 지난 6일 미군 수송기에 실려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하면서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중국 언론이 공격적으로 보도에 나서고 있어 추가적인 과장 및 왜곡, 가짜 뉴스 생산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롯데뿐만이 아닌 한국 전체 기업으로 번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국 현지 관계자는 "사드의 주한미군 매치 작업을 시작한 것이 전일 긴급보도 되면서 롯데를 넘어 한국 기업 전체로 확산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기류가 좋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현지 SNS에서는 '롯데 보이콧 참여' '롯데 사태' 등을 키워드(해시태그)로 내건 불매운동 리스트가 떠돌고 있고,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게시글과 사진이 잇따라 게재되는 중이다. 오리온은 현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리온은 롯데의 계열사, 관계사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관련 글들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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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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