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우병우·대기업수사 임박
재단 출연금 대가성 여부 등 집중 수사
‘물수사’ 등 낮아진 신뢰도 회복 기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자료를 지난 3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수사 채비를 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외 대기업 수사를 곧 착수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들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 정리됐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을지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검찰 및 특검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조직을 재편하고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외 대기업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SK, 롯데, CJ 등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대가성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했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대기업은 삼성만 수사한 채, 현대차그룹 등을 비롯해 주요 기업을 수사기간이 짧아 손대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다. 그러나 특검 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이 삼성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기업 역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대기업을 피해자로 봤다가, 이번 재수사를 통해 뇌물공여 등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어렵다던 기존 논리를 검찰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기업별 재단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이날 국정농단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다 못한 점을 안타까워 했다.
박 특검은 “특검이 (수사를)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국민께 죄송하다. 국민여러분,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망을 검찰로 돌린다”고 국민에 대한 아쉬움과 검찰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이 사건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 이런 검찰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검찰도 특검이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검찰에 힘을 실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이규철 특검보도 “삼성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 수사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 수사를) 검찰이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수사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향후 벌어질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검찰의 부담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