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오후 2시 9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朴-崔 공동운영 결론
朴삼성동 사저 매매대금도 崔 대납 드러나
朴-崔 주연ㆍ삼성 조연ㆍ대기업 단역에 비유할 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공동운영자로 최종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해 만든 재단을 함께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최씨 공소장에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적시, 공모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0일간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박영수 특검이 참석해 최씨와 박 대통령의 재단 공동 운영 정황,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구매 시 최씨 일가의 자금 지원 등을 첫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두 재단의 설립·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이 90일간 수사한 결과, 박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두 사람이 각 기업의 기금 규모를 비롯해 임원 임명과 사업 운영 등에 걸쳐 재단의 ‘오너’ 역할을 했다고 결론낸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가 대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재단을 설립하자고 박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는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최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입 범위에 따라 삼성 외 현대차그룹, SK, LG 등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 5대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
이들 기업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피의자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결과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으나, 특검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됐기 때문이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 외 기업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 수사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 수사를) 검찰이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대기업 수사 방향성을 제시했다. 삼성 수사 결과와 대기업 수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뜻을 에둘러 표한 것으로 읽힌다.
기업별 재단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때문에 국정농단의 주연급을 최 씨와 박 대통령, 조연급을 삼성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삼성 외 대기업들은 재단 출연금 규모에 따라, 또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단역에서 엑스트라로 역할 범위가 나눠질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검의 최종 목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사진=뉴시스·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 |
아울러 특검은 박 대통령이 1990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씨가 어머니인 임선이씨(2003년 사망)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 입문 후, 의상제작 비용은 물론 의상실 임대료와 급여 등 총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납했다는 게 특검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는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이사 전에 살던 중구) 장충동 집을 팔고 그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며,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은 단 한 푼도 최씨에게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두 재단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설립 취지에 공감해 출연한 것이고, 임원진 구성도 개인 의사대로 좌우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으나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및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출연’이란 진술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종합수사결과 발표 후, 박 대통령의 입장을 낼 방침이어서 탄핵 선고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양측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