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뉴스핌=전민준 기자] 해운시장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해운인‧학계 전문가들이 모인다.
정유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자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일부 기업 자회사가 시장점유율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소 해운사에 운임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해운시장 발전에 악영향 미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상수송시장 교란방지 대책’,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정일환 영원NCS 대표가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CI=한국선주협회> |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