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부터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을 비롯한 위험물질 운송 차량이 실시간 감시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교통안전공단을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소유자는 단말장치를 장착하고 운송계획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를 당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할 계획으로 내년 300대를 시범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1만8000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