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169건을 처리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5·18 헬기총격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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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하지만 야당이 주장해 온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은 처리가 무산됐다. 개혁법안 대다수는 여야 간 입장차로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3개 안건의 표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뜨면서 법안처리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3건은 표결하지 못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무효"라며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곧바로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