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29건 5000억 규모 담합
과징금 335억,12개사는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군납 식재료에 대한 입찰담합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동원홈푸드 등 19개 식품업체들이 돈가스와 소시지 등 군납 식재료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소시지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19곳이다.
19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35억원이며 이 중 1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를 위해 총 329건에 걸쳐 5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 관련업체들이 장기간 은밀하게 추진해 온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고, 정부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방위사업청의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