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민심? 촛불 주도세력은 이석기 석방 주도 세력"
"검찰·특검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헌재, 견제해달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마지막 탄핵법정서 국회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마지막 진술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적단체가 주도하는 대단히 불순한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국회의 탄핵"이라며 "국회의 탄핵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꺼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또 "국회가 국민 주권주의나 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독재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촛불세력이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은 통일을 위해 선동했던 세력"이라며 "이들은 이석기 석방을 주도해 거리행진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80년 북한 간행물에는 모든 반정부 시위가 '주체의식에 따른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과거 탄핵법정에서 자신의 발언과 비슷하게 또다시 촛불집회의 주도 세력이 시민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발언이었다.
국회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 언론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인권유린을 낱낱이 조사해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 씨가 심야에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그들(촛불집회 주도세력)과 언론이 결탁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최소 이적질은 하지 않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12년 연속 UN 인권개선 촉구를 받고 있는 나라에 돈을 퍼주는 이적행위를 했다. 박 대통령 탄핵하려면 우선 이 사건부터 엄정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확인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재판관님들을 믿기로 했다"며 "브레이크없이 달리는 국회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북한의 극찬을 받는 언론 등을 견제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