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법정에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설전을 벌였다.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지난해 열린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교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심리에는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앞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최 씨와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폭로한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 등을 조작으로 몰고간다는 내용이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신문 과정에서 녹취 파일 생성과 국회 전달 과정 등을 물었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부장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믿을만 하고 공개를 해 주실 분이라 녹취파일을 드렸다"며 "이 내용이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고영태는 청문회 이후에 박영선을 만난 적이 없다. 유도 신문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피청구인 대리인은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어디서 감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했다.
노 부장도 지지 않았다. 그는 "그럼 대통령만 중요하고 국민은 하찮은 존재냐"고 답했다.
이처럼 법정에서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자 결국 이정미 재판관이 "조용히 하시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