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장에 법치주의 위반 적시되지 않아
노코멘트는 표현의 자유...침묵은 합법적
뇌물죄 혐의 “전두환, 노태우 靑서 돈 받아”
[뉴스핌=김기락ㆍ김규희 기자]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소추위원 측의 탄핵 인용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치주의 위반을 부정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 소추장에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인은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말은 법치주의 자체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흔들 정도의 위험을 초래했을 때 비로소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헌법 위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요건은 이 사건에서 단 한가지도 소추장에 적시돼 있지 않다. 적시가 안됐으니 입증될 리가 없다. 헌법위반이라는 것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는 또 ‘법률론’ 정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떄문에 세월호 300명 죽었다는 이 3단 논법은 정말 어떤 법률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어떻게 법률을 배워서 법률론을 전개하는건 좋지만 그 결론이 국민상식에 맞지 않으면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중간에 전개하는 논리로 보지 않고, 그 결론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틀린 법률론”이라며 법이 논리와 상식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소추위원단 요구는 (피소추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와 유사한거다. 노코멘트도 포함한거다.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나? 침묵한 것을 범죄로 만드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침묵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이유도 부정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언제적 이야기인가? 탄핵소추장 쓴 시기의 2년 반 전이다. 원래 탄핵이라는 건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하는거 아니다. 옛날 옛적 일 가지고 하는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걸 가지고 탄핵한다? 탄핵이라는 건 시효가 없나? 독일에서는 시한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건 기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해선, “국회가 지금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소추한 것은 바로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 같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는 것도 포괄 뇌물죄 이론을 적용하는 거 같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사건은 통치자 비리다. 직접 청와대에서 돈을 받았다. 재단에 넣은 적 없다. 통치자금으로 쓰겠다고 보유하고 있다가 들킨 것”이라며 “어떻게 그 사건하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같은 사실관계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도 “고의없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가장 기본적 원리다. 근데 여러분이 소추장 유심히 보라. 피의자에게 고의라고 적시한 거 단 한개도 없다”며 위법에 대해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측을 향해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해 국회로 돌려보내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김규희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