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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청탁금지법 손질 빠진 '속빈강정'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9:52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9:52

핵심 놓치고 '가지치기'만 반복
시급한 골프산업 활성화도 외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핵심을 놓친 '맹탕'정책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충격이 확인됐지만 부처 간 이견이 커 보완책을 담지 못했다.

또 내수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골프를 박근혜정부 들어 금기시하면서 크게 위축됐지만 이에 대한 처방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 청탁금지법 충격 확인했지만 대책은 '동상이몽'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에서 간절히 기대했던 청탁금지법 '3·5·10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인됐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점·주점 등 관련 서비스업 매출과 고용이 크게 둔화되고 농축수산물 등 설명절 선물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맞춤형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주점 매출은 6.5%, 8.9%, 8.5% 각각 감소했고 음식점도 같은 기간 1.7~3.6% 줄었다. 지난 설명절 기간 주요 백화점의 설 선물 판매액도 최대 12.5%나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도 이번 설명절 이전 4주간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이 전년대비 8.8% 줄고 신선식품은 22.1% 급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청탁금지법과)매출 감소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경제와 사회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손질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종별로 피해 현황이 제기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 내수 영향 큰 골프산업 여전히 '금기'

박근혜정부 들어 '낙인'이 찍힌 골프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시급하지만 이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골프는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됐고 내수경기는 물론 고용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크지만 현 정부 들어 금기시 되고 있다.

정부가 수년째 각종 내수활성화 대책을 선보이고 있지만 골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볼멘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자료 사진 <뉴스핌 DB>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골프산업은 고용과 내수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금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리되 (골프)산업 자체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다"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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