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헌재, 朴탄핵심판 3월초 선고 가시화…'8인 체제' 결심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2:23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2:23

헌재, 24일 최종변론 확정…李 소장대행 퇴임 이전 선고 전망
"재판관 추가 공석에 따른 심판결과 왜곡 방지·정당성 확보 차원"
朴 측 "자료 방대…서두르지 말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반발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헌재소장 대행을 맡고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16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14차 변론기일에서 "24일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심판 당사자에 말했다.

최종변론 이후에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가 몇차례 이뤄지고 최종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걸린다. 이르면 3월 첫 째주, 늦어도 이정미 소장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는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특히 일반적으로 목요일에 주로 헌재의 선고가 이뤄진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9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자로 언급되고 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심판결과의 왜곡을 막는 것과 동시에 국정 마비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당시 "헌법재판관 1명은 9분의 1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3월 13일 이전에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결과 왜곡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판관 공석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정미 소장대행의 임기는 3월 13일 만료된다. 이 소장대행이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야 한다. 탄핵심판의 의결정족수 6명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심리가 지연될 경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사유가 방대한 만큼 시간을 더 두고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관이 퇴임하면 공석을 채워 완전한 9인 체제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소장 임명 절차 등에 미뤄볼 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새로운 재판관 임명까지 기다려 주기에는 국정 공백이 기약없이 길어질 수 있다. 

헌재소장은 현행법상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논의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 소장의 퇴임 이전에 이미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물밑 접촉과 인사청문회 등이 이뤄졌어야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특별검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돼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같은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소장 임명권을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도 추가 소장 등 임명이 어려운 이유다.

결국 재판부가 현재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국정 마비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8인 체제에서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박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사유가 13개이고 형사사건기록도 5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빨리 변론 종결일정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발에도 심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22일 16차 변론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재신문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친다.

23일에는 심판 양 당사자로부터 최종의견서를 제출받고 다음 날 최종변론을 연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