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이 관건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7시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께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협력부문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박근헤-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청구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특혜 지원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같은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대가성 여부와 삼성과 최 씨, 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다시 한 번 주력했다.
정유라 '말' 지원을 전담했던 박상진 사장의 영장 청구 역시 이같은 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선 기존 혐의인 뇌물공여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추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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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오전 9시30분께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른 뒤 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향했다. 이들은 대기시간 포함 약 8시간 동안 법원에 머무른 뒤 오후 7시께 모습을 나타냈다. 영장심사에만 7시간 넘게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 측 변호인과 특검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결과는 이르면 17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