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4차례 관계부처 협의…17일 차관회의 분수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기침체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3일 민생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농식품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중 '3·5·10 규정'의 개정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을 계획이나 자칫 알맹이가 쏙 빠진 민생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소상공인·농식품업계 매출 감소 현실화…"시행령 손질해야"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과 농식품업계는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설 명절 이전 4주간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매출이 8.8% 줄어들었으며 특히 신선식품은 22.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축산이 24.5%, 특산(인삼·버섯 등) 23%, 과일 20.2% 순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대부분의 신선식품이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도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청이 17개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 줄었고, 12월 매출은 3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9월보다 12월이 매출이 5%p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 정부 4차례 관계부처 협의…17일 차관회의 분수령
이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관계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권익위원회,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올해 들어 실무자 회의를 거쳐 두 차례의 차관회의와 장관회의까지 열었으나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 등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권익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는 17일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권익위가 어떤 입장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업종별로 피해(매출 감소) 현황이 제기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중기청 실태조사 결과 등을 놓고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청탁금지법)효과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