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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생대책에서 '3·5·10 규정' 바뀔까...권익위 난색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06:30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06:30

권익위 "객관적인 검토 필요…개정하기엔 시기상조"
올 들어 4차례 관계부처 협의…17일 차관회의 분수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기침체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3일 민생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농식품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중 '3·5·10 규정'의 개정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을 계획이나 자칫 알맹이가 쏙 빠진 민생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소상공인·농식품업계 매출 감소 현실화…"시행령 손질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27일 서울시내 불고기 전문 체인점 불고기브라더스 메뉴판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안내문구와 함께 신설 메뉴 가격이 적혀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과 농식품업계는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설 명절 이전 4주간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매출이 8.8% 줄어들었으며 특히 신선식품은 22.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축산이 24.5%, 특산(인삼·버섯 등) 23%, 과일 20.2% 순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대부분의 신선식품이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도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청이 17개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 줄었고, 12월 매출은 3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9월보다 12월이 매출이 5%p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 정부 4차례 관계부처 협의…17일 차관회의 분수령

이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관계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권익위원회,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올해 들어 실무자 회의를 거쳐 두 차례의 차관회의와 장관회의까지 열었으나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연휴기간 백화점 고객들이 과일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 등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권익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는 17일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권익위가 어떤 입장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업종별로 피해(매출 감소) 현황이 제기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중기청 실태조사 결과 등을 놓고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청탁금지법)효과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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