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30%대 충북·강원, 1t당 1000원 세금 부과 추진
시멘트업계, "석회석 캘 때도 세금 내는데 또 내라니.."
[뉴스핌=한태희 기자] "삼척이나 단양에 가면 현수막이 잔뜩 붙어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65%는 시·군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도청)으로 보내자고... 지금도 세금 내는데 이중과세죠."(S시멘트 관계자)
충북과 강원에서 밀어부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움직임에 시멘트사가 속앓이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세금을 내야 할 기업은 달리 해석한다. 부족한 세금을 시멘트사에 떠넘기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16일 중소기업계는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낮은 지방 재정자립도에서 시작된다고 꼬집는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됐지만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지역 거점 기업의 부담만 커진다는 하소연이다.
이법 법안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지자체는 충청북도와 강원도다. 두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재정 정보를 보면 2015년 기준 충북 재정자립도는 38.42%다. 강원도 지방재정자립도는 충북보다 더 낮은 31.18%다. 전국 평균(54.02%)을 한참 밑돈다.
이렇다보니 충북과 강원에 생산 기반이 있는 시멘트사는 동네북 신세다.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기금을 넘어 세수 부족도 책임져야 한다. 충북에 공장을 둔 회사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다. 동양시멘트와 쌍용양회, 한라시멘트는 강원도 삼척 등에 생산 거점이 있다.
한 시멘트사 관계자는 "지자체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 주민들에게 나눠주려 한다는 얘기도 떠 돈다"고 했다.
동양시멘트 삼척 공장 전경 / <사진=뉴시스> |
시멘트업계는 법안이 개정되면 연간 약 520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생긴다고 추산한다. 시멘트 1톤당 1000원을 부과했을 때 낼 세금이다.
문제는 이중과세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시멘트사가 지금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서다. 산에서 석회석을 캘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시멘트사는 채광된 석회석 금액의 0.5%를 세금으로 낸다. 강원과 충북에선 이와 별도로 석회석을 시멘트로 가공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요구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이미 석회석 채광 과정에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시멘트 생산품에 동일 세목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0명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10명 중 4명의 지역구가 강원도와 충북에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