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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특검의 '비상식적' 삼성 수사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7:29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7:29

뇌물 프레임에만 갇혀있나..이거 아니면 저것 식은 안돼

[뉴스핌=이강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적용됐다. 하지만 특검의 신병처리 기조는 바뀌었다.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 관계자 모두가 피의자 신분으로 확장됐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만 신병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특검의 수사를 두고 재계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유독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만큼은 진실은 외면한 채 '뇌물' 프레임에만 갇혀있다는 비판이다. 법원에서 다퉈도 될 문제를 놓고 구속에 너무 목을 메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 부화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바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사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고리로 일련의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는 이런 '그렇지 않겠느냐'는 주관적인 혐의에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가 수집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했으며 삼성이 승마를 지원했다는 것은 사실이니 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겠냐는 식으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

앞서 이부분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기업들은 최순실의 강요 때문에 금품을 빼앗긴 것이라 피해자"라로 규정한 바 있다.

대가성 여부가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검이 그만큼 방향을 무리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만 하다. 삼성 총수를 비롯한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부르고 또 부르며 구속 이야기를 때마다 꺼내는 것도 '삼성특검이냐'는 말을 나오게 한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답은 명쾌했다. 법원은 지난달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한마디로 특검 수사가 부실했다는 뜻이다.

특검은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었다.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결국 '다툼의 여지'가 된 것으로, 그렇다면 특검은 당연히 이 부분은 보강해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차 영장을 청구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면서 특검은 문제의 대가성을 다른 방향에서 풀려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승마 지원의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면, 이후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식이다.

또다른 뇌물죄 성립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것이나, 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크다. 삼성이 결과론적으로 혜택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혜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된다. 승마 지원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는 더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 사건을 마주하며 시종일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반박해명을 내놓는다. 특검에서 차고 넘친다는 그 증거들이 삼성의 해명조차 뒤집을 수 없는, 그만큼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야바위와 뭐가 다른가".

최근 만난 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이렇게 바라봤다. 사견의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이 인사의 말을 곱씹어보면 재계의 반발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특검이 '뇌물'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것이 안되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짜맞추듯 몰고 간다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헌법 위배 및 국정농단의 철옹성을 뚫기 어렵다. 오즉하면 재계에서 이번 특검이 '삼성특검'이냐는 말이 나오겠는가.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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