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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경영진 5人 구속영장 청구 ‘저울질’..대기업도 수사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5:31

이재용 최지성 박상진 황성수 장충기 등 피의자 입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후 수뇌부 사법처리 확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1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부회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 장충기 사장 등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당초 특검이 이 부회장만 신병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때문에 삼성 수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삼성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 관련 피의자는 이재용, 최지성, 박상진, 황성수, 장충기”라며 구속영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조사 이후에 원점에서 영장청구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삼성의 뇌물공여 등을 수사해온 특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삼성의 뇌물공여죄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 차원이다.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 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0일과 21일 양일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고, 21일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을 소환했다. 또 25일엔 김신 삼성물산 사장과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소환했다.

이달 들어 8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10일에는 정재찬 위원장을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에 관한 공정위의 조치·발표 경위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혐의이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 소환에 이어 삼성 황 전무와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전일 장충기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특검 주변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오는 15일께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9일 기각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특검에 재소환됐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빠른 시일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질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영장 결정 뒤, 다른 대기업도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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