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 상대로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소 제기
"黃 권한대행이 협조 약속할 경우 취하할 것"
"수사기간 연장, 정치권이 의견 요청하면 답할 것"
[뉴스핌=이성웅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반격에 나섰다. 특검팀은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를 제기해 현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팀은 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정치권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한광옥) 및 경호실장(박흥렬)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처분취소청구소와 집행정지신청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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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특검팀은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영장 집행 당일이었던 지난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특검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황 권한대행은 공식 답변 대신 공문을 받은 당일 취재진들의 질문에 본인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특검팀은 소송 진행 중이라도 황 권한대행이 협조를 수락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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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당초 특검팀은 가처분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었지만, 일주일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 특검보는 "당시에는 가능성이 희박해 내부에서도 견해가 팽팽했는데, 추가로 검토해보니 법적 견해가 일치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가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검팀은 국가기관이 원고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만, 소송 기각 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특검보는 "만약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현 상태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며 "기관소송, 권한쟁의, 위헌소송까지 모두 고려했지만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차적으로 수사기간이 오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법원이 늦어도 다음주에는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100% 인용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와 중재 혹은 조정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강제 압수수색론에 대해선 부적절하며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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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습.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수사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만큼 특검팀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치권의 특검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선 만약 의견을 구하는 요청이 오면 적절히 의견을 정할 것"이라며 은연 중에 의견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9일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아직 박 대통령 측과 재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그의 남편 김영재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둘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