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인준도 관련 법안도 의회 승인 대기 중
[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총재까지 도드-프랭크법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이를 추진할 행정조직 미비와 의회 절차상 문제로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법률가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도드-프랭크법안 재검토 행정명령이 정책보다는 보여주기식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보도했다.
ECB의 드라기 총재는 앞서 이날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금융규제 완화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기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낸 현행 규제를 다시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의 분위기는 완전 달랐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업종 주가는 치솟았다.
실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게리 콘(Gary Cohn)과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과 같은 골드만삭스 출신 고위직이 도드-프랭크법 폐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트럼프를 자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드-프랭크법 폐지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우선 트럼프가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법을 검토할 행정조직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금융감독청(OCC)등 수장이 아직 오바마 정부에서 지명한 인물들이 이끌고 있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도드-프랭크법 내용 완화를 위해 새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 골드만삭스 출신 두명을 요직에 앉혔을 때 의회 민주당측은 반발했다.
비록 므누신이 일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므누신 자신도 아직 재무장관으로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재발을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이 폐지가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미국 소매금융 은행을 대표하는 소비자금융연합회(Consumer Bankers Association) 리차드 헌트(Richard Hunt)회장은 "트럼프의 시도는 실행보다는 시장에 시그날 주는데 치중한 것"이라며 "행정명령 서명은 규제 완화를 위한 9회 중에서 2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