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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도 지진 대비 설계 의무화…건축법 개정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1:00

50층 이상 건물, 인접 대지 영향 평가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연면적 500㎡ 이상인 2층 건물도 지진에 대비하는 내진 설계를 의무로 해야 한다.

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물은 주변 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안전평가를 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시행한다.

우선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물(연면적 500㎡ 이상)이 3층에서 2층으로 확대된다. 다만 나무 재료로 지은 건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3층 이상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건물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물은 근처 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건축주는 건물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를 안전영향평기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또 도급을 받은 금액 중 10% 이상에 해당하면서 1억원 이상 재산 피해를 입히는 건축 관계자는 일정 업무가 1년 안에서 정지될 수 있다.

정지되는 업무는 다중이용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 문화·종교·판매시설 등, 16층 이상 건축물)이나 준다중이용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 문화·종교·판매·교육·노유자·운동시설 등)이다.

다중이용 건축물 시공자는 기초 및 지붕 배근공사를 끝냈을 때나 철근콘크리트구조건물 5층 및 철골구조건물 3층 공사를 끝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연면적 660㎡ 이하 주거용 건물 등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은 현장관리인을 둬야 한다.

이밖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시작이 건물 용도에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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