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사진) 영구실격, ‘음란행위’ 김상현은 500만원 벌금... 유창식은 3년간 실격. <사진= 뉴시스> |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음란행위’ 김상현은 500만원 벌금... 유창식은 3년간 실격
[뉴스핌=김용석 기자] 전 NC 다이노스의 투수 이태양이 영구실격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를 조작한 이태양(24·전 NC 다이노스)에게는 영구실격을, 유창식(KIA 타이거즈)에게는 3년 유기실격의 징계를 25일 내렸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돈을 받고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방법 등의 승부조작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KBO는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신고한 유창식에게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유창식의 실격 제재는 1월 25일부터 시작되며 2020년부터 선수로 뛸 수 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향후 제재가 끝날 때까지 KBO 리그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으며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는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또한 KBO는 차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김상현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프로야구 구단 kt 위즈는 지난해 7월 김상현을 임의탈퇴 처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