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 관리
민변, 국회·정부에 '미군 위안부' 특별법 촉구
"성병 감염 격리 수용만 인정한 것은 아쉬워"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이 처음으로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미군 기지촌 조성과 관리에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경 부산, 마산 등에 연합군 위안소 5개소를 허가해 관리했고 이후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 위안소를 설치했다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문제를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민변은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가에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변은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에 대한 격리 수용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평가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특정지역’을 설정해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는데 국가가 관여했다는 사실과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 및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민변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