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 진입로와 주차 구역이 분리된다.
보행자가 걷는 구간에 안전지대가 설치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골자의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입체형 교통섬을 설치해 차량 진입로와 주차구역을 분리한다. 대형차와 소형차 간 주차구역도 분리한다. 지금은 휴게소 주차장과 차로, 보행공간을 분리하는 시설이 없다. 차량 진·출입 관련 안전시설도 부족하다.
<사진=국토부> |
주차가능 공간을 표시하는 안내시스템도 도입한다. 주차선을 비스듬히 그어 안전 주차를 유도한다. 또 보행통로를 따로 설치해 차로와 보행로를 구분한다.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휴게소 출구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교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저속주행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번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지침으로 제정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우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등 14개 휴게소, 새로 개점하는 서울양양고속도로 4개 휴게소에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