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도 내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뉴스핌=이고은 기자] 정부가 2019년부터 매년 홍콩과 양국 거주자의 과세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양국 간 금융교환 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역외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우리나라와 홍콩 양국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16년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정을 통해 2019년부터는 상대국 요청 없이도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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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는 지난해 체결된 협정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한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서도 대상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45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0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해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