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기초 DLS(파생결합증권)관련 투자위험 고지 등 오는 2월부터 공시정보 기재 요건을 강화한다.
23일 금감원은 "투자자가 신용기초 DLS에 대한 특징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 확대를 위한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기초 DLS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추가 기재 사항을 늘린다.
신용사건 발생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준거대상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를 숙지하고 투자해야한다는 사실을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첫페이지에 추가하도록 하고, 부도율이나 회수율 등이 신용기초 DLS에 미치는 영향, 발생 가능한 고유한 투자위험도 기재하도록 했다.
발행사와 준거대상간에 주식, 대출채권 보유, 계열사 관계, 지급보증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준거대상에 대한 신용위험이 DLS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DLS의 신용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훨씬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사건이란 준거대상이나 그 채무에 대한 파산, 채무불이행, 채무재조정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사건 발생 시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에 포함될 내용도 따로 기재하도록 했다.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때 준거채무도 따로 기재하도록 한다. 준거채무란 정산금액(회수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참조하는 준거대상의 채무를 의미한다. 사건 발생 시 정산의 기준이 되는 준거채무가 무엇인지 투자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기초 DLS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감소하고, 신용사건 정의, 기준과 준거채무 등이 투자설명서나 증권신고서에 명확히 기재돼 신용사건이 발생했을때 분쟁소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