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체포영장 청구 완료...26일 집행 예정
이번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최대 분수령
정유라 씨 이대 입학·학사 비리 수사 마무리 국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특검 소환을 여섯번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정 씨의 이대 입학 시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희 이대 총장도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23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밤 최순실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최 씨 체포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이 부회장-최 씨-박 대통령’ 사이의 공모 여부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2월초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이번주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그동안 특검의 소환에 지난 12월24일 출석하고, 여섯번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등이지만,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증언하는 태도를 볼 때,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최 씨는 특검 조사를 비롯해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검은 최 씨의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의 별도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도 최 씨의 재판이 예정돼 특검 입장에선 최 씨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내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 체포집행에 대해 “미정이다”고 밝혔으나 오는 26일이 유력해 보인다.
이 특검보는 최 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은 당연한 권리이어서 특별히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술 부인과 다를 바가 없어 사건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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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최순실 씨, 오른쪽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스핌/공동취재단> |
이와 함께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탄력을 얻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으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들이 구속되자마자, 22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누가 했는지 캐물었다.
블랙리스트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비판한 문화·예술계 인사, 언론사, 연예인 등 약 1만명에 달한다. 박 대통령의 지시 혹은 개입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상당량의 제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특검은 최순실 씨 모녀의 이대 입학-학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 씨가 정 씨의 부정 입학을 위해 최경희 전 총장에게 청탁하고, 최 전 총장이 이를 김경숙 전 학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학장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이 때문에 최경희 전 총장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특검 주변의 시각이다. 정 씨의 입시 비리로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김 전 학장, 이인성 이대 교수 등 총 4명이다. 최 전 총장과 최 씨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자는 총 6명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