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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산하기관에 "가짜일 줄이고 진짜 성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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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업 및 자원·수출분야 업무보고
KTV 첫 생중계…토론내용 대국민 공개
김정관 "성과 창출·사회적 책임 다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가짜일을 덜어내고, 진짜 성과로 가치를 증명하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산하기관들이 크고 작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것에 대해 새해를 맞아 군기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분야(3회차) 및 자원·수출분야(4회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자원공기업 첫 생중계 업무보고…군기잡기 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명이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3회차(산업분야)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원·수출분야(4회차) 산하기관 대상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2026.01.12 dream@newspim.com

이날 오후에 진행된 4회차(자원·수출분야)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자원안보 확립 ▲석유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등이 논의됐으며,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총력 지원 방안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투자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총 4회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은 각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부 "공공기관 기본책무 제대로 알아야"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원·수출분야(4회차) 산하기관 대상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2026.01.12 dream@newspim.com

아울러, 지방소재 기관은 지방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소상공인 상생에 앞장서고, 모든 공공기관이 임직원 복무기강 확립 등 윤리경영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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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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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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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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