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법원이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 |
5일 2시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일부 위법이 있어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성이 상당한 점, (안 전 수석이) 스스로 검찰이 수첩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점 등에서 대법원 판례의 예외 사항"이라며 해당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술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정황 증거로서의 능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손을 들고 일어나 "원래 묵비권을 행사할 생각이었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에 진실을 말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수첩에는 국가기밀이 많이 포함돼 있어 나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어서 검찰에 이런 사정을 말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채부 결정을 마친 뒤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오후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판준비기일 업무수첩 증거 채택에 대해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불법 수집된 증거이며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