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당사자 朴 대통령부터 증인까지, 줄줄이 '불출석'
6차 변론까지 제대로 출석한 증인, 14명 중 고작 4명뿐
법조계 "헌재, 강제구인장 강경카드 적극 활용해야"
권성동 "제2의 안봉근·이재만 막기 위해 '공시송달' 도입"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개 변론이 여섯 차례 열렸지만 이 중 절반은 허무하게 끝났다. 탄핵 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일부 증인들이 수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공개 변론을 열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전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신문기일을 연기하면서 오전에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오후에도 변론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신문이 예정된 증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 두 사람의 소재지가 불명확해 출석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의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오늘 만이 아니다. 지난 3일 1차 변론에는 당사자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재판이 끝났고 2차 변론도 마찬가지였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증인들의 불출석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은 모두 한 차례씩 신문 일정을 미룬 뒤에야 법정에 나왔다.
심지어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지난 5일 제3차 변론기일 증인이었음에도 2주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6차례의 변론 동안 헌재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한 증인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4명 뿐이었다.
이처럼 증인 불출석으로 제대로 된 변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강제 구인과 같이 보다 강경한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헌재가 본인 재판을 이유로 한 차례 출석을 미룬 최 씨에 대해 강제 구인 방침을 세웠고 그를 법정에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출석요구서를 이른바 '공시 송달'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탄핵심판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으면 불출석 시 강제 구인이나 형사처벌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이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종적을 감춘 상황이다.
이밖에 불출석 시 형사처벌 양형 기준 강화 등도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