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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용 구속심사’…특검 칼잡이 vs 삼성 방패 ‘맞짱’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3:10

특검, 대가성 입증 자신…삼성, 최강 변호인 대응
李부회장 구속 시 특검, 朴 대통령·청와대 정조준

[뉴스핌=김기락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가 던져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대가성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자료 확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재판까지 염두, 횡령 및 위증 혐의도 적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삼성도 이번 박영수 특검에 후보로 오른 문강배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강 변호인을 구축했다. 문 변호사와 함께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 법무부 출신 등을 통해 특검에 칼을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왼쪽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영수 특검<사진=김학선기자>

17일 특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다.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심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최 씨의 독일 유령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지원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냈다. 또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했다. 총 430억원 규모다.

특검은 이 같은 자금 지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전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 지난해 7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임기 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구절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시점에 대해선, 합병 전부터 박 대통령이 ‘합병이 잘 성사될 있도록 챙겨라’라고 안 전 수석과 문 전 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직후 최 씨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점, 또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이익 공유를 입증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자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박영수 특검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뇌물죄 외에 횡령 혐의와 위증죄 등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까지 염두한 특검의 수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인 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횡령 혐의는 5억~50억원 시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총 430억원의 지원 금액 중 일부를 이 부회장의 횡령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위증죄는 고발 자체가 기소 요건이다.

이 같은 특검의 ‘칼’에 삼성은 최강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 ‘방패’의 대표적 인물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다. 문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했다. 이번 박영수 특검에도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특검의 ‘칼잡이’로 꼽히는 윤석열 팀장과 절친 사이로 알려졌다.

또 오광수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도 지원에 나선다. 오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대검 중수부장 시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을 맡아 함께 일했으나 이번에 창과 방패의 상황을 맞딱드리게 됐다. 오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거쳐 지난해 3월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이고, 이 외에도 성열우 삼성 법무팀장(사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이 부회장 변호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은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발표에 입장자료를 내고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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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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