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검팀은 나흘간의 장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이다.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 관련 수사를 일단락하면서 다른 대기업들에게 특검의 칼끝이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다. 삼성 수사는 다른 대기업 수사의 가늠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은 통해 "(삼성 외)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향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입건은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엔 삼성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SK·롯데·CJ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는 기업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이다. 롯데는 45억원, SK는 111억원을 출연했다. 두 회사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한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실시했던 곳이지만, 명확한 피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공소장에 피해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그러나 특검은 이들이 당시 명확하게 해결해야 할 기업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을 가지고 출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롯데의 경우 면세점 인허가,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이라는 중요 현안이 있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3월 14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24일 박 대통령과 독대한 바 있어, 이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당시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지만, 독대가 있은 뒤 20여일만에 사면됐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컬쳐밸리 사업에 투자한 CJ그룹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CJ그룹 역시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가 걸려있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