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영장
삼성→崔·朴 430억원, 崔·朴→삼성합병 지원
朴 수사 미실시로 일단 영장엔 崔만 뇌물수수자로 적시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겐 뇌물공여·횡령·위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뇌물공여액은 430억원에 달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와 단순 뇌물공여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됐었지만, 특검은 2가지 모두 적용했다. 다만, 정확하게 어떠한 사안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는지는 피의사실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것으로 판단한 금액은 총 430여억원이다. 이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순실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에 정유라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220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모두 합치면 440억원이지만, 특검팀은 실제 집행까지 이뤄진 금액만을 영장에 명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이 같은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론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직권남용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특검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본다"며 "공모관계 역시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 구속영장엔 최씨만 뇌물수수자로 적시됐다. 아직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특검보는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공여자 조사만으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냐' 지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라며 "특히 수수자인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진 최씨도 최근 출석에 불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여자(이 부회장) 기소 후 조사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된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앞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 관련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다음 수사 대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사면거래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SK그룹이 유력하다
이 특검보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며 "입건은 최소한으로 하고 특검에 관련된 것만 조사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워놨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당초 둘을 별도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범위를 고려해 같이 부르기로 결정했다.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