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로부터 품질·안전성 승인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한전선에서 제작한 전차선 중 '원형 구리 110㎟'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품질·안전성을 승인받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전차선인 원형 구리 110㎟에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했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부가 열차의 운행·안전성 관련 용품의 품질·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검사한다.
검사 기준은 ▲전차선의 설계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제작 단계별 적합성 검사 및 이를 문서화하는 합치성 검사 ▲전차선의 성능 시험 ▲현장 적용 시험, 유지·보수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차선의 형식승인 시행으로 전차선의 안전성 향상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향후 철도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차선 설치 모습 <사진=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