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위해 끼치는 건 아냐…유한킴벌리 제품 12개중 10개 판매중지"
[뉴스핌=한태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탄올이 초과 검출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를 회수한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검사 명령을 지시했다.
메탄올 허용 기준은 0.002%다.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에선 메탄올이 0.003~0.004%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인이 메탄올 0.004%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으로 유한킴벌리가 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 물티슈'를 제외한 10개 제품이 판매 중지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중인 물휴지의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약처에 알렸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