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대장과 제고량 차이 없어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 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강남보건소가 마약류 관리대장 등 기록관리에 대해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서 보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영재 의원은 기록관리 의무가 2년인데, 2014~2016년은 파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움의원도 마찬가지다.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마약류는 기본적으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 의하지 않으면 투약하지 못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처방전과 진료기록부가 있는 상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두 의료기관 모두 마약류 관리대장과 실제 제고량이 똑같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추가 의혹이 발견되면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김영재 의원이 파쇄한 의무기록은 법적의무가 없는 2013년 이전의 자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 조사는 마약류 불법 처방에 관한 것으로, 정상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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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