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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식약처, 화장품 규제개선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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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의약외품 첨가제 사용범위 확대 등 소개

[뉴스핌=박예슬 기자]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1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LG생활건강 청주공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들과 최근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규제개선과 관련한 성과공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최근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의 규제개선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의 체감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맞춤형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LG생활건강>


 
이 자리에는 손문기 식약처장을 비롯해 김진석 바이오 생약국장 등 식약처 관계자 일행과, LG생활건강 배정태 부사장, 이상범 생산총괄 전무, 이천구 CTO 전무, 박헌영 대외협력부문 상무 등이 함께했다.
 
이날 LG생활건강은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시행 ▲의약외품 첨가제의 사용범위 확대 등 최근 식약처의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규제개선에 따른 성과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식약처의 맞춤형 화장품 혼합·판매 허용에 따라 이를 연내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출시 준비현황과 시연을 현장에서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은 기초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으로 선보일 예정으로 고객의 피부 측정을 통해 건성, 지성, 복합성 등 피부타입에 따른 베이스 제품과 고객의 피부 고민에 맞는 효능 성분을 매장에서 혼합해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탈모방지제에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제개선 관련 성과도 소개했다.
 
기존에 국내 사용경험이 없는 첨가제가 들어간 염모제와 탈모방지제는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 허가 및 신고절차가 까다로워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부터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에 등재된 기능성화장품 첨가제 성분은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최근 LG생활건강이 미국 헤어케어 전문기업 파루크 시스템즈와 합작회사인 ‘LG 파루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를 통해 LG생활건강은 향후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는 파루크사의 다양한 염모제 제품을 수입판매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LG생활건강의 리엔, 엘라스틴 등의 제품을 파루크의 북미시장 네트워크로 수출함으로써 해외사업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손문기 식약처장은 규제개선에 따른 LG생활건강의 성과를 살펴보고 청주공장의 화장품 및 구강용품 제조라인을 직접 돌아봤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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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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