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지역 영세식당 경영난 겪어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김천에 위치한 도로공사 본사는 오는 13일부터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 영세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평일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약 1000명이다. 도로공사는 구내식당 휴무제로 김천지역 식당들이 연간 약 1억원을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른 이전 기관들도 동참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도로공사>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