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오는 19일 증인으로 재소환한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정호성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는 10일 제3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정호성에 대한 강제 구인은 개인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보류할 필요가 있다. 구인여부는 더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참작해 오는 1월 19일 다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준비절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본인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