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양덕 기자] 오는 3월 사모펀드 운용 관련 제재가 풀리는 유안타증권이 헤지펀드 사업 진출을 두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올 3월 1일부터 헤지펀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회사측은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면 헤지펀드가 좋은 선택일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헤지펀드사업 진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이후 'CP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2015년 1월 29일부터 1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15년 11월 금융개혁 일환으로 발표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증권사도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이 가능해졌지만 유안타증권은 2월에 받은 제재때문에 2년간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당시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 검사를 받고 기관 주의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명시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는 등 이익 창출 방법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헤지펀드는 증권사가 이익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증권사 중에선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투러스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5개사가 헤지펀드 운용사로 등록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