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2000년대 중반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으로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과징금 6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위장계열사 등에 자금을 빌려준 뒤 2004년과 2005년, 2006년 재무제표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한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논의했다. 이들 회사는 2006년께 보유하던 부동산을 위장 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에 헐값에 넘기거나 비싼값에 사주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수억원대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유력하다.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