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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도심 제한속도 강화·SOC 보강 '안전 대한민국' 만든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09:30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체계 구축
내진 보강 및 설계기준을 개선..관리·감독 강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교통과 철도, 항공 분야 및 지진, 시설물 등의 안전 기준을 한층 높인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다에서 하늘까지 광범위하게 국민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5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과 철도, 항공 분야 및 지진, 시설물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사진=이동훈기자>

우선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전세버스 안전정보의 의무 공시제도를 추진하고 운수업체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무화, 사고유발 종사자에게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든다. 택시의 경우 자격유지검사 제도(65세 이상, 3년 주기, 70세 이상 매년)를 도입하고 안전 교육의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관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사고정보를 앱(APP)과 내비게이션 등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고속도로에서 전국 국도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도 추가한다.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해당지역에 위치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위험물 운송차량 모니터링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재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도로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도심부 자동차 속도 제한을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사고 취약구역을 개선하고 야간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조명 2700여개를 정비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위험관리 중심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위험도를 분석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해 나간다. 철도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사고실적, 투자실적 등을 상시 평가하고 외부에 알릴 계획이다.

항공 분야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고 예방을 한다. 내년까지 민·관 정보공유 기반의 항공안전프로그램 시범 구축한다. 항공기 안전 데이터 수집, 분류,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한다. 조종사·정비사의 훈련을 강화하고 자격 검증도 한층 엄격하게 다룬다.

국토부는 지진과 풍수 피해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는 각오다. 신축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포함하고 기존 건축물은 적용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센서와 네트워크로 시설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한다.

내진 보강 및 설계기준을 개선한다.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시설물 2만2400개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1917개에 대해 보강을 끝낸다.

국토부는 신축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10% 안에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해 ▲도시방재체계 구축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교통, 도로시설 개선 ▲철도이용자 안전 취약시설 집중 개선 ▲건설현장 안전 확보 ▲지하 안전관리 체계 기반 조성 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과 도로, 항공, 시설물 등의 규제 강화는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라며 “추진 계획별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거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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