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에 발벗고 나선다.
이를 위해 올 한해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공공임대 입주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복지 평가를 마련하는 등 주거 복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총 111만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 우선 서민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린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국민·영구임대 같은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가 포함됐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에 대해 지급하고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을 지원한다.
행복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 올해는 지난해(1만가구) 2배 규모인 2만가구를 공급한다. 15만가구에 대해 사업을 승인하고 15만 가구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지를 확보한다. 역세권이나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복층형 평면을 선보이는 등 공급 유형과 방식도 다양화한다.
행복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
중산층 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지난해(1만2000가구)의 곱절인 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공급한 뉴스테이가 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뉴스테이 공급현황 및 계획<자료=국토교통부> |
주거 복지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복지 선진화를 위해 LH 임대주택(66만가구)과 뉴스테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기 위한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 기준 검토도 오는 10월까지 이뤄진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불법 청약을 막기 위한 상시 점검팀을 운영한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서둘러 할 방침이다. 11·3 주택안정대책을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도 올 상반기 중 추진된다.
지난 2014년부터 집중된 주택 공급량 조절을 위해 올해 LH 공공택지 매각물량은 7만5000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감축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의 경우 3억원에서 7억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도 연 0.15%에서 0.128%로 낮춘다. 보증금 5억원일 경우 보증료 부담이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