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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한 ‘김 빠진’ 청문회...증감法 개정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9:12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23:48

강제력 없는 '동행명령'...'강제구인제도' 도입 돼야
法에 명시된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등 침해 소지도 있어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조특위가 지난달 26일까지 6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최순실 씨 및 '문고리 3인방' 등은 대거 불출석했다. 사건의 핵심 증인들을 결국 국회에 불러들이지 못함으로써 '김 빠진 콜라' 같은 청문회라는 오명도 썼다.

특히 오는 5일 본격적인 첫 재판 전 마지막 기회였던 6차 청문회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세 사람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이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이외수 트위터 캡쳐>

청문회의 증인 불출석 두고 이외수 소설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트 계정에 "당사자들 모두 불출석. 저들은 갈수록 국민 분노지수만 높여 주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법은 서민들에게만 칼날이고 저들에게는 솜이불?"이라고 말하며 청문회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지 못하는 현행 증감법을 꼬집었다.

현행 증감법에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동행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 불응 시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한다던가, 의무불이행 시 실력을 행사(직접강제)한다던가, 또는 수사기관이 실시하는 체포와 같은 즉시강제 등을 발한다는 보충 규정 혹은 집행명령이 없다. 사실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핵심 증인들은 출석을 회피하고, 결국 진도가 더딘 '절름발이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등 행정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에 그친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전 청와대경호실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다수의 증인들이 불출석해 증인석이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문회의 위증과 불출석을 제재할 사전적·예방적 조치가 없음에 따라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오랜기간 이어져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자고 지난달 초 증감법 일부개정을 발의했다고 전한다.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동행명령장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백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증인 출석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 해당 증인의 주소·전화번호·출입국 기록 등을 요청하면 제공하는 법안과 경찰이 동행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동행명령 불응시 받는 처벌 조항 중 벌금형을 삭제, 징역형만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인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양심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 기본권이다"며 "강제구인제도는 청문회 증인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증감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고발했다. 이들이 먼저 번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정한 것이 위증이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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