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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한 ‘김 빠진’ 청문회...증감法 개정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9:12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23:48

강제력 없는 '동행명령'...'강제구인제도' 도입 돼야
法에 명시된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등 침해 소지도 있어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조특위가 지난달 26일까지 6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최순실 씨 및 '문고리 3인방' 등은 대거 불출석했다. 사건의 핵심 증인들을 결국 국회에 불러들이지 못함으로써 '김 빠진 콜라' 같은 청문회라는 오명도 썼다.

특히 오는 5일 본격적인 첫 재판 전 마지막 기회였던 6차 청문회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세 사람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이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이외수 트위터 캡쳐>

청문회의 증인 불출석 두고 이외수 소설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트 계정에 "당사자들 모두 불출석. 저들은 갈수록 국민 분노지수만 높여 주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법은 서민들에게만 칼날이고 저들에게는 솜이불?"이라고 말하며 청문회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지 못하는 현행 증감법을 꼬집었다.

현행 증감법에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동행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 불응 시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한다던가, 의무불이행 시 실력을 행사(직접강제)한다던가, 또는 수사기관이 실시하는 체포와 같은 즉시강제 등을 발한다는 보충 규정 혹은 집행명령이 없다. 사실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핵심 증인들은 출석을 회피하고, 결국 진도가 더딘 '절름발이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등 행정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에 그친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전 청와대경호실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다수의 증인들이 불출석해 증인석이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문회의 위증과 불출석을 제재할 사전적·예방적 조치가 없음에 따라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오랜기간 이어져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자고 지난달 초 증감법 일부개정을 발의했다고 전한다.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동행명령장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백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증인 출석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 해당 증인의 주소·전화번호·출입국 기록 등을 요청하면 제공하는 법안과 경찰이 동행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동행명령 불응시 받는 처벌 조항 중 벌금형을 삭제, 징역형만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인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양심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 기본권이다"며 "강제구인제도는 청문회 증인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증감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고발했다. 이들이 먼저 번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정한 것이 위증이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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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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